(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12조 (대손보전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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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손보전하는 범위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부분대손보전 비율을 정한 사업의 경우 그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다.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대출금에 적용된 기한 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 다만, 상환기일 이후 미회수 이자는 제외한다.2.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법적 비용3. 강제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대손보전하는 범위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부분대손보전 비율을 정한 사업의 경우 그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다.1. 대출금의 미회수 원금과 일정기간의 해당대출금에 적용된 기한 내 약정이자율에 의한 미회수 이자. 다만, 상환기일 이후 미회수 이자는 제외한다.2. 채무명의를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법적 비용3. 강제집행비용으로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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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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