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5조 (기금운용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농협은행 농업금융 담당 부행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금융기관의 일반간부직원 중 농협은행장, 수협은행장 및 소속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3.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자4.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자
④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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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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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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