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5조 (기금운용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협은행 농업금융 담당 부행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금융기관의 일반간부직원 중 농협은행장, 수협은행장 및 소속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자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3.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자4.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자
위원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