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7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1. 금융기관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대손보전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정책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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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2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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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