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21조 (기금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된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는 기금의 잔액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금으로 귀속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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