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규정 제14조 (대손보전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손보전 여부를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손금액이 일정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대손 판정할 수 있다.1. 당초 대출취급의 적정 여부2.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3. 대손액 산정의 적정 여부4. 대손부담의 한계
②심의회는 제1항의 대손보전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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