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11조 (대손보전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의 대손보전대상 대출금은 정책자금 중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의하여 대출한 자금중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및 담보권 행사 등 회수절차를 강구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으로 한다. 다만, 대출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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