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수산정책자금’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수산분야),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의 회계, 기금 및 자금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자금(수산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금)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하는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 및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상의 조합 및 그 중앙회를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4. ‘채무관계자’라 함은 채무자, 연대보증인, 그 밖에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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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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