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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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9-07-19 · 시행 2019-07-19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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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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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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