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16조 (구상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대손보전을 할 경우에는 대손보전 대출금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②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는 해당 금융기관이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자산관리회사 또는 심의회에서 의결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구상권의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구상채권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자산관리회사에 실비보전 및 적정비율의 보상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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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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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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