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8조 (기금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중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