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13조 (대손보전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손보전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손보전신청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권 행사 및 강제집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가 아니면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구상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출취급에 있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대손보전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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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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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