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6조 (기금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금융기관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에 외부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수입금
②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관리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취급수수료 중 0.25%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종전의 재정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융자금으로 본다.2.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농축산경영자금(영어자금 포함)의 손실보전료3. 농·수협특별출연금. 다만, 제2호와 동일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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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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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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