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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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농협은행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농협은행이 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와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제2항에 의한 기금의 회계를 농림 및 수산분야로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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