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18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하여 관리기관 및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대출금을 대손보전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대손보전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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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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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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