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 규정 제15조의2 (대손보전 이행금액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농림수산업자 및 단체, 그 밖에 정책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원활한 대출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취급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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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부당 대손보전 이행이 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대손보전 이행금액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부당 대손보전 이행이 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대손보전 이행금액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보전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자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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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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