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모든 공모 직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공모 직위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거나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원회의 설치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 등제7조 · 선발심사의 준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