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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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공모 직위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공모 직위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임용예정직위별로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공모 직위를 동시에 충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해당 공모 직위 임용후보자를 장관에게 추천할 때까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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