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공모 직위별로 2~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성적별 점수와 함께 장관에게 추천한다. 다만, 위원회는 응시자가 1인뿐이거나 적격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인만 추천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심사결과 점수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로 하고, 심사결과 순위는 그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심사결과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는 장관이 정한 심사항목 순위별 상위득점자를 추천한다.
④응시자를 심사한 결과 평균점수가 만점(100점)의 5할(5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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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 등제7조 · 선발심사의 준비제8조 · 서류전형제9조 · 면접시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회의록 등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비밀유지제14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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