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출한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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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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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