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모직위 충원시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장관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이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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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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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