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모직위 충원시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과장급 공모 직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다른 중앙행정기관(감사원을 제외한 행정부의 각급 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장관은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등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인사는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이 특정기관·출신학교·출신지역·전문분야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외부 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
④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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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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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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