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선발심사의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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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응시자의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시자의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장관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절차와 방법, 평가요소별 질문내용 및 채점 기준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원들에게 미리 위원회의 운영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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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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