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응시자와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위원을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적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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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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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