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11조 (환경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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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1. 공항·항만 야적장 바닥 균열 및 틈새 메꾸기 등 시설 보수2. 녹지구역 화단정비, 제초작업, 쓰레기 제거와 외곽도로 환경 개선3. 병해충의 기주로 의심되는 식물 및 잠재 서식지의 제거4. 기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규제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1. 공항·항만 야적장 바닥 균열 및 틈새 메꾸기 등 시설 보수2. 녹지구역 화단정비, 제초작업, 쓰레기 제거와 외곽도로 환경 개선3. 병해충의 기주로 의심되는 식물 및 잠재 서식지의 제거4. 기타 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정비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2항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결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고, 추가 보완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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