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4조 (병해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 유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병해충이 붙어있거나 붙어있다고 의심되는 시설 또는 물품2. 조사대상 병해충의 이름, 종류, 발생 상황 등 관련 정보3. 조사 범위 및 요령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규정된 검역본부장에게 제공받은 사항을 참고하여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유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조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발견일자, 발견지역, 발견기주, 발생상황, 병해충의 표본이나 사진, 기타 참고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2. 국내 미기록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3. 분명하지 아니한 병해충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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