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9조 (긴급조치 및 방제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의 조치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 및 조치활동이 장시간에 지속되는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이행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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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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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점검·확인제11조 · 환경정비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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