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9조 (긴급조치 및 방제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의 조치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 및 조치활동이 장시간에 지속되는 경우에는 매 연도별로 이행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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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병해충 조사제5조 · 사전예방제6조 · 긴급조치제7조 · 소독·폐기제8조 · 공동방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긴급조치 및 방제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점검·확인제11조 · 환경정비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