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6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3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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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에 규제병해충 등이 발생 시 긴급방제와 추가적인 병해충 조사·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지역에 규제병해충 등이 발생 시 긴급방제와 추가적인 병해충 조사·방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약제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의 방제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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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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