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앙행정기관"이란「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2. "관할지역"이란 「정부조직법」과「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조직·직무범위의 토지·저장소·창고·운반용구 등 시설·물품 및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3. "방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서 규제병해충 등의 발생과 확산 예방을 위해 취하는 약제 살포, 소독, 폐기 등 공적방제 추진 이전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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