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7조 (소독·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독이 필요할 경우「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식물검역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에도 병해충 예찰·방제 기관이 별도의 소독·폐기방법이 있을 경우 그 방법을 따르거나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리·생태적 특성상 별도의 소독·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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