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7조 (소독·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독이 필요할 경우「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의 식물검역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규정에도 병해충 예찰·방제 기관이 별도의 소독·폐기방법이 있을 경우 그 방법을 따르거나 병해충 또는 식물의 생리·생태적 특성상 별도의 소독·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정 방법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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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30 시행된 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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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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