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 세부 실시요령 제5조 (사전예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식물방역법」제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병해충의 조사·방제, 환경정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단, 시설물 등 외래생물 서식 우려지역 대상 직접 약제 살포2. 매개충 발생 억제 및 위해 외래생물 서식 차단을 위한 방역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병해충별 적용약제와 사용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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