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2조 (소속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소속기관"이라 함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국립외교원과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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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소속기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대상제5조 · 고발 여부의 판단제6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7조 · 고발처리상황 등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