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9조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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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지침에 준하는 세부고발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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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지침에 준하는 세부고발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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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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