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8조 (고발대상 범죄의 묵인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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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사실을 묵인한 제3조 제1항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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