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6조 (고발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고발한다.
②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는 경우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③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외교부 본부 관련 고발업무는 감사관실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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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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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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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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