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6조 (고발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고발한다.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는 경우 외교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본인 명의로 된 고발장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외교부 본부 관련 고발업무는 감사관실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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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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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