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4조 (고발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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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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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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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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