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7조 (고발처리상황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고발사건의 처리상황 및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도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고발사건의 사실요지 및 처리내용 등을 별지 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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