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 소관 외교부 · 총 9조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19-08-01 · 시행 2019-08-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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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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