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5조 (고발 여부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혐의 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하여 부당하게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 또는 수수한 경우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사실이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5.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가. 인가, 허가, 승인, 검사, 심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계약관련 업무다. 각종 회계 출납 관련 업무라. 여권 및 사증발급 관련 업무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인 경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라.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마.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수사 시 비위 행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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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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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