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라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외교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이 지침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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