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제2조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에서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구조물2. 용수계통시설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4. 전력계통시설5. 보조계통시설6. 동력변환계통시설7. 감속재계통시설(가압중수로형에 해당)8.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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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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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9 시행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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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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