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시설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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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19 시행된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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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