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2공포 · 2019-08-2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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