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19-08-22 · 시행일 2019-09-12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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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19-08-22 · 시행 2019-09-1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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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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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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