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8조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된 수산물에서 위생 및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수입국은 수입중단 관련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수출국에게 통보한다.
③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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