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8조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2공포 · 2019-08-2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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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된 수산물에서 위생 및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된 수산물에서 위생 및 안전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입국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가공된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②수입국은 수입중단 관련사항 및 정보를 신속하게 수출국에게 통보한다.
③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양국간 협의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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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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