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가 적용되는 양국의 식용 수출·입 수산 동·식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수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담당한다.1. 대한민국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 본 약정의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2)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3)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시설 관리나. 식품의약품안전처1) 에콰도르공화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검사2. 에콰도르공화국 :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가. 본 약정의 서명인 및 약정 이행을 위한 연락기관나.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 검사 및 위생증명서 발급다.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공시설 관리라. 대한민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검사
②수출국은 수출 수산물의 위생안전에 관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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