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 (가공시설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 수산물의 가공시설은 수출국의 검사 기관에 등록하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상대국에 통보한다.
②수출국의 검사 기관은 등록된 가공시설이 수입국의 위생기준에 부합되게 관리되도록 정기적으로 등록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다.
③수입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수출국은 협력한다. 이 경우 수출국은 수입국의 원활한 점검을 위해 수산물의 검사방법 및 위생 점검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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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2 시행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운영
제4조 · 가공시설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사방법제6조 · 위생증명서 첨부제7조 · 통보절차제8조 · 보호조치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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