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 (위생증명서 첨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2공포 · 2019-08-2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품질 및 위생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출국의 검사기관이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한다.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제품명, 국가명, 등록시설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과 같은 정보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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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2 시행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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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