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2공포 · 2019-08-2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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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12 시행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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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