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9-12공포 · 2019-08-22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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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 검사기관은 수입국이 수출국에 통보한 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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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검사기관은 수입국이 수출국에 통보한 검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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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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