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6월 12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에콰도르공화국 생산무역투자수산부 품질안전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협력에 관한 약정』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용 수산 동·식물2. 식용 소금을 제외한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장, 냉동, 껍질제거, 내장제거, 개별급속냉동, 절단,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수산 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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