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8-2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는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구체적인 거래조건(품목, 수량, 매수가격, 등급·품질, 인수 예정일자 등)과 해당 수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거래하려는 의사를 도매시장법인에 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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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29 시행된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매수할 수 있는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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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